불법 동영상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
[ 2019-07-29 | 조회수:16140 ]
안녕하세요. 프라임에듀넷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대다수의 수험생의 권리 보호와
그러한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프라임에듀넷에서
일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동영상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잘못된 방법으로 동영상을 이용하셔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1. 계정 공유
- 같은 시간에 로그인이 되는 경우
- 접속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계정을 제3자에게 재 판매 하거나 함께 공유하여 듣는 경우
-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SNS 등을 모두 포함)나 카톡 등을 통해 본인의 계정을 판매, 양도, 공유하는 경우
- 기타 프라임에듀넷에서 판단하여 공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법 복제 및 녹음, 녹화를 통한 거래 및 시청
- 프로그램을 통해 동영상 강의를 복제하는 경우
- 복제한 동영상의 거래 및 무상 공유 등을 하는 경우
위 사항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제22조 및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에 의거하여 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내부 프로그램 기술을 통해 발견 즉시 경고나 예고 없이 삭제 및 법적 처리를 진행합니다.